안건번호 | 의견14-005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회신일자 | 2014.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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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한적십자사 강북지구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대한적십자사 지부)와 그 회원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인 ‘대한적십자사’이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는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북구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강북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는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의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제2항에서는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기 위하여 강북구청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법인격 있는 대한적십자사라 할 것이고, 정관으로 정해진 대한적십자사의 하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지부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위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인 ‘대한적십자사’이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는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