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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2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신일자 2014. 2. 18.
안건명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정하고, 부과ㆍ징수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부과ㆍ징수권한이 있을 뿐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으므로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관련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일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조례시행 규칙에서 과태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질의에 관하여 살펴볼 때,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고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구의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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