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2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회신일자 | 2014.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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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상위법령에 있는 수수료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상위법령에 있는 수수료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론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 12-0179 참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수수료징수조례”라 한다)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②공장 등록 증명, ③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④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⑤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⑥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징수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