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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25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신일자 2014. 1. 27.
안건명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할 때 규칙으로 시행일을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할 때 규칙으로 시행일을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조례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마치는 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규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위임입법의 원칙이 시행일 위임 시에도 적용되므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유



    조례ㆍ규칙의 시행일이란 조례ㆍ규칙에서 규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조례ㆍ규칙의 시행일은 조례·규칙이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 조례ㆍ규칙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의 시행을 전제로 해서 조례ㆍ규칙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의 시행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에는 ①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②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③특정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④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등의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밖에 규정 방식으로는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달리 하는 방식과 하위법령으로 시행일을 위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령의 시행일은 그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마치는 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위임입법의 원칙이 시행일 위임 시에도 적용되므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은 조례와 규칙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마치는 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규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위임입법의 원칙이 시행일 위임 시에도 적용되므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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