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13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 회신일자 | 2014.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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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개별 조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다르게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8조 관련) |
개별 조례에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다르게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광군 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향토먹거리촌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대부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광군 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향토먹거리촌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대부료율을 정하여야 하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의 적용관계를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한 재산의 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함)가 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조례 제28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청에서는 영광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향토먹거리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향토먹거리촌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매일시장조례”라 함)를 제정하려는 바, 공유재산에 관한 일반조례인 공유재산조례에서 대부료율을 정하고 있음에도 매일시장조례에서 공유재산조례와 다르게 대부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상호간에는 형식적인 효력의 차이가 없으므로,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할 수 있지만 같은 대상을 규율하는 법률 사이에는 체계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둘 이상의 법률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법률 간의 관계를 밝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의 경우에도 어떤 조례에서 다른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상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조례 사이의 체계적 관계를 밝히는 규정을 두어 조례간의 모순ㆍ충돌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점을 염두에 두고 공유재산조례와 매일시장조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조례가 영광군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반면, 매일시장조례는 공유재산 중 매일시장이나 향토먹거리촌의 시설물에 관련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시장이나 향토먹거리촌의 시설물에 관한 대부료율에 대해서 일반(기본)조례인 공유재산조례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조례와 매일시장조례에서 모두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정하고 있어 양 조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조례의 충돌을 방지하고 대부료율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조례와 매일시장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일시장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두어 “---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거나, 혹은 대부료율을 정한 조항에 구체적으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의 문구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조례의 해당 규정 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를 나타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대부료율을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구체적인 대부료율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일시장조례의 제정안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대부료율을 정하지도 않고,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등의 규정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대부료율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시장조례의 해당 조항에서 구체적인 대부료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일시장조례에서 대부료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상황변화에 따라 대부료율을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시장조례에서 범위를 정하여 매일시장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매일시장조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대부료율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