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07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회신일자 | 2014.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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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제정 가능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장사시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하 “청원군조례안”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원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장사시설”이란 청원군이 설치·운영하는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일반회계 출연금(제1호),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제2호)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제3호)1)을 재원으로 ‘청원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청원군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청원군기금의 설치가 청원군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장사법 제2조제6호·제7호에서는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로서 이러한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제8호에서는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장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설을 “화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지 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청원군조례안에서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외에 묘지도 포함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는 장사법령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매장 대신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묘지 증가의 억제책인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사법령에서 화장·봉안 및 자연장지 시설 외에 분묘 설치 지역인 ‘묘지’ 주변지역의 주민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분묘’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묘지 증가의 억제를 장려하는 장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청원군기금의 설치가 청원군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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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조례안에서는 제2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제3호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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