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0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 | 2014.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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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 관련) |
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만약,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이 명백한 위법사유에 해당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배제하거나 의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는 구체적 행위의 위법에 관한 질의로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4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어디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배제하거나 의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제정하려는 자치법규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궁금하거나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이거나 자치법규 제정과정에서 입법기술상 의문이 있는 경우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ㆍ부당에 관한 질의인 경우에는 의견제시 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는 구체적 행위의 위법에 관한 질의로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하여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법률안이나 안건을 처리하는 여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곧바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국회법의 일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헌법 제49조(다수결의 원칙), 제50조(회의공개의 원칙)를 명백히 위반한 흠이 아닌 경우에는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헌재 2010헌라5, 2012. 2. 23.)라고 결정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