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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02 요청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회신일자 2014. 1. 17.
안건명 김제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거 규정의 형식 관련(「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 질의요지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징수 근거를 훈령에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징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수강료 징수 사무가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일정한 기준이나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등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김제시 훈령인 「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정안」(이하 “김제시 규정안”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수강료를 강좌당 월 5,000원으로 정하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자격증 취득비용 등은 학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수강료 징수의 근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훈령에 두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평생학습관”이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김제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고, 같은 조례 제13조에서는 김제시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평생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관은 김제시 시장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수강료’는 이러한 공공시설인 평생학습관에서 일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사무의 반대 급부로서 ‘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인데, 조례로 정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무의 종류나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 수강료를 수시로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면,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기준에 따라 규칙 등으로 위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수강료의 징수대상, 금액의 상한 및 감면에 대한 기준 등 수강료의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여야 하고, 수강료의 나머지 세부적이고 수시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징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수강료 징수 사무가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일정한 기준이나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등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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