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413 | 요청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회신일자 | 2014.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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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위임한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관련)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재위임할 수 있는지?
의용소방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소방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세종특별자치시가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기준이나 고려사항 등을 정한 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이하 “소방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이하 “세종시조례”라고 한다)에서는 소방법에서 위임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방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소방법 제37조제2항에서 의용소방대의 명칭과 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종시 의용소방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원칙적으로 세종시조례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명칭과 관할구역이 조례에서 정하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정이 가변적이어서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밖에 없다면, “의용소방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해당 읍·면·동의 명칭·관할구역, 소방대의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등과 같이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고려사항 등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소방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세종특별자치시가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세종시조례에서 기준이나 고려사항 등을 정한 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