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41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 | 2014.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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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내용상 모순이 있는지 등 여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관련)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바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5조제4호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ㆍ보수업무를 ‘전문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두 조문이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조례 제5조제4호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12조제2항에서 “유지”를 삭제해야 하는지?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방범용 영상처리기기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하여야 하는지?
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는 담당 국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는지?
라.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의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는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에서 “강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강북구조례 제12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ㆍ보수를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같은 조례 제5조제4호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유지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한 규정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유지’를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단서 규정은 국가사무인 방범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 및 질의 라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는 볼 수 없고 단순한 업무처리기준으로서의 지침성격을 가지므로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침과 다르게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상위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현행 조례를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이하 “강북구조례”라 함) 제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ㆍ보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ㆍ보수업무 등의 위탁은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두 조문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북구조례 제12조에서 전문업체에 ‘유지’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조례 제5조제4호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유지’ 부분을 삭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하되,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ㆍ용어의 의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ㆍ법령 전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법령 해석의 방법론을 염두에 두고 강북구조례 제5조제4호와 제12조제2항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례를 살펴보면, 강북구조례 제5조제4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제2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를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강북구조례 제5조제4호와 제12조제2항은 서로 규정하는 사항이 다를 뿐 어느 한 조문이 적용되면 다른 조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강북구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민간업체에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전문민간업체가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이 때 제12조제2항에서 말하는 ‘전문민간업체’는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북구조례 제5조제4호와 제12조제2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두 조문의 관계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강북구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ㆍ보수를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업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유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례 제5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므로, 강북구조례 제12조제2항이 같은 조례 제5조제4호 규정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12조제2항에서 ‘유지’를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강북구조례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다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닌 국가사무인 방범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 및 질의 라에 대하여
강북구조례 제30조제3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부위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이하 “안전행정부지침”이라 함)에서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강북구조례의 내용이 안전행정부지침에 어긋나서 위법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것이 아니어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는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내부적으로 만든 지침으로서 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조례의 내용이 안전행정부지침과 다르다고 하여도 상위 법령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강북구조례를 안전행정부지침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