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406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 | 2014.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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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과 다르게 「전라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관련)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을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과 다르게 「전라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건설기술 심의대상에 대한 설계점수의 채점방법을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지방위원회의 위원 구성,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전라남도조례“라고 한다)에서는 전라남도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위원회의 건설기술 심의대상의 일부에 대한 설계점수의 채점방법을 항목별로 5퍼센트 이내로 하고 총점차등은 없이 채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중앙위원회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하 “건설기술규정”이라 한다)과 다른 채점기준을 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건설기술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설기술의 개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서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기술규정에서는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지방위원회의 건설기술 심의대상 설계점수의 채점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건설기술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법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규정은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조례에서 지방위원회의 건설기술 심의대상에 대한 설계점수의 채점방법을 건설기술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조례의 새로 신설될 내용을 “제00조(채점방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7조에 따른 채점방법은 항목별 5퍼센트 이내로 하고 총점차등은 없이 채점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채점기준 중 어떠한 사항을 건설기술규정과 다르게 규정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제00조(채점방법) 채점방법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7조를 따르되, 평가항목별 차등의 폭은 5퍼센트 이내로 하고 총점차등은 없이 채점한다”와 같이 건설기술규정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