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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402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3. 12. 27.
안건명 전통문화전수자 전통교육이수증 발급 자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교육이수증의 효력(「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수교육이수증을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 중”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발급하던 것을 “전수장학생 전수교육기간(5년)이 만료된 자 중”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발급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부칙에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경우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에 종전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수교육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였다면 해당 전수교육이수증이 유효한지?

  • 의견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였다면 해당 전수교육이수증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이미 확정된 법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그에 따라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에는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 전수와 관련하여 3년의 전수기간이 지나면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2009년 5월 29일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이하 “강원도조례시행규칙”이라 함)을이 개정하여 전수기간 5년을 모두 만료한 자에 대해서만 전수교수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대하여 달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강원도조례시행규칙 개정 전 종전의 강원도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한 전수교수이수증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법적 사실관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존중되어야 하므로, 개정 전에 강원도조례시행규칙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기간을 거쳐 기능과 예능 심사를 하여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였다면 그 전수교육이수증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 5년의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조치도 달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강원도조례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에 따라 발급한 전수교육이수증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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