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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400 요청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회신일자 2013. 12. 31.
안건명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항 요트 계류시설 운영 규칙」 관련)
  • 질의요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통영항 요트 계류시설 관리 운영 규칙안」의 내용은 「항만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위임된 사무와 통영시장의 항만시설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통영항 요트 계류시설 관리 운영 규칙안」(이하 “요트시설규칙안”이라 한다)에서는 요트 계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사용허가(제2장), 운영 및 관리(제3장), 위탁운영(제4장), 사용료(제5장) 및 보칙(제6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요트시설규칙안의 내용이 규칙으로 제정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항만법」 제92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열거(제1호부터 제40호까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권한(제1호)을 제외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항만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6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의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항만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7호),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항만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5호) 등을 통영시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트시설규칙안에서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해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통영시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트시설규칙안의 내용 중 요트 계류시설의 입출항 시간 및 기간, 휴무일 및 입장의 제한, 환경보호활동 및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등은 구체적으로 재위임된 사무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사무는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통영시장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항만시설운영자라 할 것이므로, 통영시장의 항만시설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이러한 항만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트시설규칙안의 내용은 「항만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위임된 사무와 통영시장의 항만시설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트시설규칙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규칙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43호, 2013.11.2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계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등 다수 조문에서 이 규정의 위임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항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 제정된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는 볼 수 없어 직접 통영시장이 요트시설규칙안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트시설규칙안의 목적 규정 및 그 밖의 조문에서 이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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