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9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회신일자 | 2013.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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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회 회의 규칙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한정하고 있는바, 재보충질문까지 포함해서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 규칙」 관련) |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구정질문 보충질문 시간을 한정하는 경우 재보충질문까지 포함해서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장시간의 발언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정질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와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의 보충질문의 시간에는 재보충질문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관악구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2에 따르면, 의원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고(제1항),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제2항), 구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관악구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서는 보충질문의 경우도 본 질문과 같이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보충질문의 시간 제한에는 재보충질문 시간까지 포함해서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법령의 해석은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리해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나, 문리해석만으로는 모호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법의 동기ㆍ목적 등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나 법체계 전반을 고려한 해석, 그리고 법 제정 경위를 검토하여 법 제정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관악구 규칙에서는 구정질문 시간을 제한하면서 질문방식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으로 나누어 각각 20분, 30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65조의2제3항),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1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제32조) 있는 등 특정한 의원이 장시간 발언을 통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관악구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간에 재보충질문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구정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보충질의 30분, 재보충질문 30분, 재재보충질문 30분 등으로 계속해서 장시간 질문하는 것이 가능해져 보충질문의 시간을 제한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의 발언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정질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와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관악구 규칙 제65조의2제3항의 보충질문의 시간에는 재보충질문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