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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86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13. 12. 24.
안건명 용인시장이 자원봉사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 질의요지



    용인시장이 자원봉사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의 의미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용인시장의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이유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용인시조례”이라 한다)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조례 제13조의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민간단체지원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가져오는 법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원칙으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용인시장의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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