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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78 요청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회신일자 2013. 12. 19.
안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 중 하나인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면서, 조사 전 임의 벌목된 수목은 포함하고 훼손된 부지는 대상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정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면서, 조사 전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은 입목본수도 산정에 포함하고 훼손한 부지는 대상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 할 수 있는지 ?

  •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순천시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위로서, 입목본수도 외에 다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5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목본수도 산정은 조사 당시 대상지 및 수목의 객관적인 상태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목본수도 조사 전 벌채된 입목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되었다는 이유로 입목본수도 산정에 포함하고 훼손된 부지는 대상지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순천시 조례”라고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허가요건의 하나로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인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이고(가목),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일 것(나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목본수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입목본수도 조사 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입목을 벌채(이하 “임의벌채”라고 함)하거나 대상토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안 질의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함에 있어 임의벌채한 수목은 포함하고 훼손된 토지는 대상지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목본수도 요건의 정의 및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순천시 조례 별표 25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란 조사시점에 가슴높이(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 이상인 수목 전부를 말하고, 정상입목본수를 산정하는 요소가 되는 “대상지면적”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된 지역 전부를 의미하며, 조사시점의 수목이나 대상지의 상태가 신청자 등의 행위에 의해 변경된 것인가 하는 점은 판단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사당시 대상지 및 대상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의 객관적 상태만을 고려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려는 취지로, 허가신청자가 허가요건 충족을 위해 임의벌채ㆍ대상지 훼손을 하는 등의 요소는 입목본수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순천시 조례 별표 25에 따르면, 조사 전 대상지 내의 수목을 임의 벌채하였다고 하여 입목본수도 산정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대상지일부가 훼손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입목본수도를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현행 순천시 조례 별표 25에 따를 때 ‘입목본수도’ 산정에 고의적 훼손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순천시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위로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목본수도 외에 다른 허가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임의 벌채나 대상지훼손 등의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1호가목 혹은 제140조제1호 등 법령 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취소나 징역ㆍ벌금의 제재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추후 순천시 조례를 개정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 시 임의 벌채 및 대상지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요건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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