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72 | 요청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회신일자 | 2013.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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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하 “세종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업무제휴”란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에서는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로 정의하면서, 제5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권리 및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관계를 맺을 당사자 간의 대략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제휴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할 의무와 권리의 포기가 예상되더라도 이는 향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확정되어질 내용으로 권리·의무의 변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법적 효력을 지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업무협조 차원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범위를 넓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때에 의회동의를 받은 다음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중복 동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