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6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 | 2013.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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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치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 |
자치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귀 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중복 지원이 되는 점, 이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이하 “강북구조례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교육, 토론회, 견학 등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원칙으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강북구청장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북구청장이 중복적으로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설사 서울특별시의 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면 될 것이지 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귀 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되는 점, 이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북구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