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64 | 요청기관 | 경기도 군포시 | 회신일자 | 2013. 12. 6. |
---|---|---|---|---|---|
안건명 | 시설 사용료를 문화재단이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 소유 시설물의 사용료를 군포문화재단 이사장 또는 군포문화재단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군포시 소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조례로 사용료의 구체적 액수를 정하지 않고 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여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용료와 관련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제1항),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항).
그런데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문화재단 이사장 또는 군포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군포시 소유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그 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조례로 정하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안 질의에서와 같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군포문화재단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포시 소유 재산ㆍ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이나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용료의 구체적 액수는 규칙에 위임하거나 수탁자가 그 구체적 액수를 정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에 위임하거나 수탁자가 사용료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액수에 관하여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1)
각주)-----------------
이 사안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이 군포시가 시설을 사용ㆍ허가 할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사용료에 관한 것인지, 군포문화재단이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위탁 받은자가 징수할 수 있는 이용료의 경우에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군포재단 이사회 및 이사장에게 이용료 산정에 관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도 군포시장이 이용료의 징수대상 , 그 상한 또한 하한 또는 이용료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