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6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회신일자 | 2013. 12. 5. |
---|---|---|---|---|---|
안건명 |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평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의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평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관리수탁자의 지원자격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등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자창)에 대한 근거 법령인 「주차장법」을 우선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주차장을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을 수탁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차장의 관리위탁은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계약 방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수탁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위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 방법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본 사안의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으로서 그에 관한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바,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계약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사안의 관리위탁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되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하려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해당 규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는바, 시장이 수탁자의 지원자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의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등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평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관리수탁자의 지원자격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등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