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60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성시 | 회신일자 | 201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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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회규칙에 의안 제출일이 회기 시작 7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안’에 ‘예산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관련) |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에 의안 제출일이 회기 시작 7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안’에 ‘예산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서 말하는 ‘의안’에는 예산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제1항)고 하면서,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의안’에 예산안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에서 의안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안의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다른 의안에 대한 제출시기만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의회규칙은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장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속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의회 운영의 방향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서 말하는 ‘의안’에는 예산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