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61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성시 | 회신일자 | 2013.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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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도 축산농가가 주거마을 호수의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축사 신ㆍ증축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도 축산농가가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축사 신·증축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에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 축사에 대하여 신·증축 등을 허용하되, 주거마을 호수의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면·동장이 추천이 있는 경우 축사 신·증축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무허가 배출시설인 축사에 대하여 조례로 축사의 신·증축 등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안성시조례”라 함)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안성시조례를 개정하여 이러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축산업등록(허가, 무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기존 축산농가가 주거마을 호수의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면·동장이 추천이 있는 경우 축사 신·증축 및 재축을 허용(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시설로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도록 추가하려는 바, 이러한 조례 개정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축사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붙여 신·증축 등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 보존 등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기존 축사에 대한 신·증축 등을 허용할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신·증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 허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성시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에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 축사에 대하여 신·증축 등을 허용하되, 주거마을 호수의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축사 신·증축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 사안은 조례의 적용대상 축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바 입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개정 검토 중인 안성시조례에서는 “축산업등록(허가, 무허가 포함)1)이 되어 있는 기존 축산농가”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 무허가 축산업자도 축사의 신·증축 등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사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축사 등의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제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볼 때, 안성시조례에서 직접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도 축산업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축사의 신·증축 등의 허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허가 축사를 관련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하는 별도의 조치 없이 안성시조례로 적법한 건축물로 사후에 추인하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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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허가, 무허가 포함)’이란 표현에서 괄호안의 ‘허가, 무허가’가 무엇에 대한 허가인지가 불명확해 보이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괄호의 위치상 「축산업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내용상 축산업 허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가 내용상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문(호)의 표현은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 축산농가가 주거마을(행정 동·리를 말한다) 호수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의 축사(무허가 배출시설인 축사를 포함한다)의 신·증축 및 재축. 다만, 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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