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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55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3. 11. 27.
안건명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ㆍ운영할 때 지방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ㆍ운영할 때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됨에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른 지역통합방협의회는 통합방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이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지역방위협의회나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아니므로, 지역통합방협의회의 구성은 통합방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의회 의장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지방의회 의원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원 1명을 반드시 당연직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르면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인이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강북구조례”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의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질의는 강북구조례안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인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가 지역방위협의회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도 통합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 1명도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지역방위협의회와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디까지나 「통합방위법」에 따른 협의회이므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통합방위법령에 따르면 될 것이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령이나 민방위기본법령에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조례안에서 통합방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둔 이상 이에 더하여 지방의회 의원 1명을 반드시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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