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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54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3. 11. 15.
안건명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상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므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바, 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 의견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상시출장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상위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의 여비와 관련한 법령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적용되는데,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비에 관하여 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여비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조례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일반적인 여비 지급에 대한 특례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대상 및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 일반 지방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당 조항의 삭제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위반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8조에서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서도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창원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8조제7호를 개정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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