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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49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신일자 2013. 11. 26.
안건명 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전환기준, 인원, 시기, 소요 예산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전환기준, 인원, 시기, 소요 예산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하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전환기준ㆍ인원ㆍ시기ㆍ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관하여 상호견제의 범위를 넘어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인사권을 가지는바,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 또한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언제, 어떠한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량뿐만 아니라, 채용자체를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역시 포함됩니다.

    사안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연제구 조례안”이라고 함)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대해서 전환기준ㆍ인원ㆍ시기ㆍ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특정한 연도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연도의 전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매년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계획의 내용에 인원ㆍ시기ㆍ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연제구 조례안 제4조는 구청장이 매년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해야 함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더 나아가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제각각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안과 같이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정에 관한 구청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하여 상호견제의 범위를 넘어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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