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45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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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원의 계속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재산인 공원의 계속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재산인 공원의 계속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부산시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기대하고 있던 기존 수탁자가 사실상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민주공원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탁자에 대한 장기간의 위탁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위탁은 3회에 한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위탁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22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이에 계속 위탁을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시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 이상 갱신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부산시 조례안”이라고 함) 제4조제2항에서는 ‘계속’위탁을 3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부산시장이 원할 경우 3회의 계속위탁을 마친 수탁자라도 1회만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면 그 후 다시 기존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계속위탁 부산시 조례안 제4조제2항 단서가 시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산시 조례안 부칙에서는 개정 조례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조례에 따라 계속 위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존 수탁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부칙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부산시 조례안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계속위탁을 3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려는 것이 총 3회 9년 간의 위탁인지 총 4회 12년 간의 위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안 마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