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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43 요청기관 경기도 구리시의회 회신일자 2013. 11. 22.
안건명 민간단체인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단체인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대한적십자사 구리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의 월례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민간단체인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대한적십자사 구리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월례회의 참석수당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적 지원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사안과 같은 월례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처럼 민간단체인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대한적십자사 구리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이하 “새마을운동조직등”이라고 함)의 월례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회원단체의 월례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구리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민간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단체에서 임의로 정한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장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당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월례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제3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규정이지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지급의 근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들을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법원 판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새마을운동조직등은 구리시를 지역적 기반으로 구리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민간단체로, 구리시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도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등의 구성원들에 대한 월례회의 참석수당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적 지원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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