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40 | 요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회신일자 | 201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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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근거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등(「가평군 군계획 조례」 관련) |
「가평군 군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위 수당의 지급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2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사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수당은 가평군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투융자심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비롯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근거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및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외의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심사수당에 대하여 「가평군 군계획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한다면,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평군 군계획 조례」(이하 “군계획조례”라 한다) 제68조에서는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및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이하 “실비변상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만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군계획조례를 비롯한 실비변상조례를 근거로 참석수당 외에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활성화와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사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계획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2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사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수당은 가평군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투융자심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한다면, 이 개정 조문이 일반적인 법령 작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문장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백하고 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하위법령이나 훈령 등을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사전 심사수당’에서 사전의 의미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지급하는 것인지, 위원회 참석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요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 또는 상위법령이 아닌 가평군 훈령인 「가평군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금액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계획조례를 비롯한 실비변상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외의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심사수당에 대하여 군계획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한다면,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