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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37 요청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회신일자 2013. 11. 5.
안건명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을 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요건을 갖추고 지원신청을 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면,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양육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같은 조례에서 이러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요건을 갖추고 지원신청을 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양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제12조제1항의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한 양육비를 환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곡성군 조례”라고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신생아 양육비”를 보호자가 신생아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출생신고 혹은 입양신고를 마친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면 읍ㆍ면장이 신청서상 확인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내고 군수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군수는 신청자가 제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건을 갖춘 신청자일 경우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 이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곡성군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요건으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제1호),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제2호), 관내로 귀농하여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제3호)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육비 지급 시점에 곡성군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거나, 양육비 지급 시점에 곡성군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지급거부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육비 지급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음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곡성군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은 다른 지자체로 전출 한 후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환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곡성군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속여 지원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양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곡성군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요건을 갖추고 지원신청을 한 후 양육비 지급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곡성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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