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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36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13. 11. 4.
안건명 행정리 명칭을 변경할 때 법정리 명칭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 질의요지



    법정리(보성군 탄부면 하장리) 내에 두 개의 행정리(하장1리 및 하장2리)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한 개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하장2리를 당우리로 변경)하려 할 때 「보은군 반 설치조례」 및 「보은군 이장정원조례」를 개정하면 되는지?

  • 의견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지만, 보은군에는 그러한 현행 조례가 없으므로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이 규정되어 있는 「보은군 반 설치조례」의 별표를 개정하여 행정리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서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법정동ㆍ리를 말함)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리의 설치나 명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은 행정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두고 있지 않고, 행정리의 명칭은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이장정원 조례」 제1조에서는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하여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례 제2조 및 별표에서는 법정리 명칭 옆에 이장 수를 표시하고 있고, 달리 행정리의 관할 구역에 관한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 질의는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법정리)에 속한 행정리의 하나인 하장2리의 명칭을 당우리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행정리 명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이고, 보은군에는 행정리 명칭을 규정하는 조례가 달리 없으므로 현행 조례 중 행정리의 명칭이 있는 조례인 「보은군 반 설치조례」의 별표에서 하장2리를 당우리로 개정하여 행정리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명칭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고, 행정리의 명칭이 그 행정리가 속한 법정리의 명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정리와 명칭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청에서는 「보은군 이장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질의하였으나, 「보은군 이장정원 조례」에 행정리의 명칭이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보은군 이장정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보은군 반 설치조례」에는 행정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도 나타나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명칭을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조례」로 변경하면서 조례의 목적을 “행정리 및 반의 설치 및 관할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해당 조례가 행정리의 설치 및 관할에 관한 조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군 이장정원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서는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하여 정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례 별표에서는 ‘법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행정리의 ‘관할 구역’에 관해서 해당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보은군 이장정원 조례」의 목적규정과 별표의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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