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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27 요청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회신일자 2013. 11. 5.
안건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같은 법상의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같은 법 상의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인에 대한 재정지출에 해당하므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논산시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고 함) 상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외에 특별위로금 지급 등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논산시 조례안”이라고 함)을 입안하려는바, 이러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의 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의사상자법에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의사상자법 제8조제1항단서나 국가에 의한 지원만을 규정한 의사상자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사상자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 ‘국가가’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만 하라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조례로 의사상자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의사상자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위로금의 지급은 개인에 대한 공금지출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가능할 것인바, 의사상자법 제8조에서는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과 법원의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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