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2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회신일자 | 2013.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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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민대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시민에게 시상금 또는 시상품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
「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시민대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대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시상금 또는 시상품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밀양시장이 시민대학 참여자에게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밀양시조례”라 한다)에서는 밀양시 시민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대학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대학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이하 “시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밀양시장의 시민대학 참여자에 대한 시상금 및 시상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시민대학 참여자의 시상금등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제1호) 및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밀양시장이 시상금등을 시민대학 참여자인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인 지원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시민대학 참여자의 시상금등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장이 시민대학 참여자에게 시상금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다른 주민 또는 평생교육원의 교육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으니, 시민대학 참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시장이 시상금등을 직접 지급하기 보다는 시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의 질을 높이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