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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26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13. 11. 4.
안건명 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라북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9조에서 체육시설을 생활 체육관계 단체와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라북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9조에서 전라북도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 생활 체육관계 단체와 개인에게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라북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고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전라북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사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2항에서는 전라북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라 함) 제1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전라북도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 생활 체육관계 단체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이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라북도 체육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의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업무는 OOO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체육시설 조례 제19조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전라북도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 생활 체육관계 단체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 조례 제19조를 근거로 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조례 제19조에서 전라북도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 생활 체육관계 단체와 개인에게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라북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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