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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24 요청기관 강원도 강릉시 회신일자 2013. 11. 1.
안건명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려 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 강릉시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려 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고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조례의 적용 대상인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1호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한다면, 강릉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 질의는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위탁 조례 상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광공사 조례”라고 함)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그 자본금을 강릉시에서 전액 출자하고(관광공사 조례 제4조), 사장과 감사를 강릉시장이 임면하며(관광공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성립ㆍ변경 시 시장에게 보고하며(관광공사 조례 제26조), 시장의 감독을 받고(제33조),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강릉시의 사무를 대행하거나 시장의 권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관광공사 조례 제21조제9호, 제35조) 등으로 보아 강릉시의 관광ㆍ휴양시설 관리 등 일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이에 따라 강릉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 산하기관’에 대하여 사무위탁 시 시의회 동의 대상에서 배제한 취지는 사실상 민간부문이 아니라 공공부문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현행법령 및 조례 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미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강릉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위의 설명과 같이 강릉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점,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4. 1.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부산하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산하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사의 사무범위와 역할은 법령과 해당 공사 관련 조례 및 그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률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해진 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것이라면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별도로 공사를 두어 행정목적을 수행하려는 취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일부를 위탁받거나 분할 받아 행하려는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사무위탁에 대하여 일반의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과 동일하게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조례 상 ‘산하기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가 배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추후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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