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318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회신일자 2013. 11. 1.
안건명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시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립병원장이 정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 의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로 직접 규정할지 아니면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시립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것으로 할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세종시조례”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시립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 등은 별표에 따르고,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 등은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 의료기관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세종시조례 제6조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1) 외의 시립병원의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바, 시립병원의 제증명수수료를 개정조례안의 내용처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세종시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도 비급여수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 등의 요양급여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등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비급여 대상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으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은 1년마다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ㆍ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수수료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을 살펴볼 때 요양급여의 대상, 비급여 대상 및 요양급여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비급여 대상의 비용산정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대상의 비용은 달리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 대상(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ㆍ검사,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중 어떤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대상 행위(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중명 수수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 비급여 대상이므로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제3항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수수료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개설자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립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증명 수수료를 세종시조례에서 별표 형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비급여수가비용에 대해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세종시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도 비급여수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바, 제증명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판단에 따를 문제이므로, 그 정책판단의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직접 수수료에 관하여 정할 수도 있고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증명 수수료를 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급여에 해당하는 제증명 수수료에 관해서는 ① 세종시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②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종시조례안 제6조제2항처럼 규정할 경우 같은 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다시 비수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보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단서규정은 본문 전체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세종시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전체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제6조제2항 본문의 일부 내용인 수수료 부분에 관한 예외로서 단서를 신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규정방식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약 조례의 별표로 제증명 수수료를 정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나타내고자 한다면 세종시조례안 제6조제2항을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 등은 별표 1에 따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제증명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를 비급여수가비용처럼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세종시조례로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므로 달리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각주)-----------------
    세종시조례의 개정조례안 원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외의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 이외의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가 되어 문언상 어색하고, 이 말은 결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수료”로 바꾸어 서술하였습니다.

    각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