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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19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회신일자 2013. 11. 6.
안건명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는 행정동(도담동)의 시행일을 개정 조례의 시행일보다 늦추고자 하는 경우 부칙의 규정방식은(「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행정리(통) 및 반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동(도담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담동의 업무개시일을 개정 조례의 시행일 이후로 늦추고자 하는 경우, 부칙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도담동이 업무를 개시(개청식)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도담동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동’을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새로운 행정동의 업무개시일은 그 개정 조례의 시행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 조례의 시행일과 행정동의 업무개시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정리(통) 및 반을 정비하고, 행정동(도담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득이하게 신설되는 행정동(도담동)의 실제 업무 개시일을 개정 조례 시행일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도담동이 업무를 개시(개청식)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게 되면 ‘개청식’의 날짜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개청식의 의미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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