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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17 요청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회신일자 2013. 11. 4.
안건명 조례에서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 지부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조례에서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 지부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정되는 것이지,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등이 아니므로, 이들 지역 지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를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이하 “새마을운동중앙회등”이라 한다)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무상대부등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새마을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하 “새마을운동조직 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새마을지도자밀양시협의회, 밀양시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밀양시지부 등과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이하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등”이라 한다)고 정의하면서, 제5조에서는 밀양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하 “무상대부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회등이 명백하고, 같은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등이라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이러한 새마을운동중앙회등의 하부조직 또는 지회인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등에 대하여 직접 무상대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