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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16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3. 10. 18.
안건명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과 같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와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구분하면서, 교습시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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