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15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13. 10. 24. |
---|---|---|---|---|---|
안건명 | 평택시가 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시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
채무자가 평택시에 채무보증신청을 하는 경우에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평택시가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설정 관련 서류가 「평택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의 “기타 참고서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고, 평택시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으려 한다면 그 담보권 설정에 관련된 서류는 「평택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의 “기타 참고서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평택시가 주채무자에게 채무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치인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그 담보권 설정에 관한 서류가 “기타 참고서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도록 하고,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면으로 그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도록(제2항)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2조에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채무보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제12호에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채무보증의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보증의 필요성의 판단하거나 채무자가 준수할 사항 등 사항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보증을 결정할 때에는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손해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로부터 구상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고 군보증채무관리조례도 제4조제2항에서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만 담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증인인 군 스스로가 담보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장으로서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채무보증을 요청한 주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평택시의 조례에 담보제공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질의는 평택시에서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주채무자에게 담보제공 등 조치를 요구한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가 「평택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에서 말하는 “기타 참고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바, “기타 참고 서류”에 대하여 달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외에 평택시가 채무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관련된 서류는 “기타 참고서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례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평택시에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과 관련된 서류는 “기타 참고 서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