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10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 회신일자 | 2013.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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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가. 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의회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및 집행부 직원에 대하여 위로금품이나 격려금품, 식사제공, 의례적인 선물비용을 업무추진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집행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어 개별 항목이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라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집행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사무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사목에서는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를 예시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사무도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항목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에 포함하려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정할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규칙”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규칙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여, 집행기관이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만을 같은 규칙의 적용대상 업무추진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규칙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예시적 지침이 될 수는 있어 보이는바, 이를 참고하되 집행부와 구분되는 지방의회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 항목들이 의회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