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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0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신일자 2013. 10. 31.
안건명 지방의회에 자문기관의 성격인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에 자문기관의 성격인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을 지방의회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으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조례로써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의회에 설치(제1조)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제2호),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제3호) 및 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제4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제2조), 교육계, 법조계, 세무·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제1호·제2호) 및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제3호)으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제3조제1항) 규정 하려는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이 이 법 제6장 ‘집행기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방의회도 자문기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할 때,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따로 규정하면서 자문기관의 설치 근거인 제116조의2를 제6장 집행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입법연혁적으로 같은 법 제116조의2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기관 남설에 대하여 조례로 설치 근거를 두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확대하여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을 지방의회가 자문위원회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급적 넓게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에 자문기관을 둘 수 없다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이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조례로써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조례로써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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