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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07 요청기관 경기도 안성시 회신일자 2013. 10. 31.
안건명 안성지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안성소방봉사대상을 수여하는 안성시 소방봉사대상위원회의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안성지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안성소방봉사대상을 수여하는 안성시 소방봉사대상위원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안성시 소방봉사대상위원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적 금원지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소수의 수상대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해외 선진지역 견학 지원이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이 사안의 「안성시 소방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안성시 조례안”이라고 함)은 안성의 지역안전을 위하여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발굴하여 안성소방봉사대상을 수여해온 안성소방봉사대상위원회(이하 “대상위원회”라고 함)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및 제3조). 지원대상자인 대상위원회는 소방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및 수상자에 대한 해외 선진지역 견학 등 사기 앙양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행정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성소방 봉사대상 정관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라 할 것인바, 사안은 이러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금지하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안의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이러한 지원을 규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 등을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설사 이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이는 시ㆍ도의 사무이므로 안성시가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사안과 같이 단순한 포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외 선진지역 견학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 사업’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사안의 보조금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를 입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매년 5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해외견학 시키는 보내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기하여 확보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경비지출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균점되게 함으로써 어느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화를 공급함으로 인하여 형평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