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05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3.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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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속 의료기관 진료비를 면제하는 규정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
가.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하려 하는데, 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나. 위 “가”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 진료비는 징수하되, 진료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가능한지?
「경기도교육감 부속의원 설치 조례 제정안」에서 이용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본인부담금 면제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진료비 면제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 부속의원 설치 조례 제정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부속의원 이용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려 하는데, 진료비를 면제하는 규정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제2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인 경우라도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 및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는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속 의료기관은 신고된 범위의 대상자만을 진료할 수 있고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서 진료를 할 경우 신고조건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의료법」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법제처 2010. 11. 12. 해석 10-0324)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의 취지를 볼 때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진료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진료대상자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병고에 지쳐 있는 환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한 각종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고 할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질병 진료와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함)을 설치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부속의원의 업무를 ‘교육감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으로 하며,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부속의원에 대한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조례안 규정을 볼 때 ‘부속의원’은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직원과 가족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므로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하도록 한 경기도조례안 규정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경기도조례안에서 설치하는 부속의원은 「의료법」 제35조제1항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경기도조례안에서 부속의원이 업무를 직원 및 그 가족의 진료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5조제1항의 유권해석으로도 부속 의료기관은 그 정해진 대상자(경기도조례안에 따를 때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직원 및 그 가족”)만 상대로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의원의 이용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한다고 해도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적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속의원 이용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기도 조례안에 진료비 면제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의 이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료비 면제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진료비에 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