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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03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13. 10. 16.
안건명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영동군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영동군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하 “마을공동급식 조례안”이라 함)에서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영동군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영동군에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영동군수의 농번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농번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과 관련한 인건비 및 보조금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의 목적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동군의 농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 규정을 마을급식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을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례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