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301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13.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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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7명 이내”가 이사의 수인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수인지 여부 (「평택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
1. 질의요지
「평택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사만 ‘7명 이내’로 두도록 한 것인지, 이사와 감사가 모두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 것인지?
「평택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를 7명 이내로 하여 정관에서 수를 정하고, 감사의 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평택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평택시조례”라 함) 제9조제1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라는 문구가 통상적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와(과)’로 연결된 어구에서 ‘와(과)’로 연결된 명사구(“이사와 감사”) 앞에 긴 수식어구(“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가 있으면 그 수식어구가 ‘와(과)’로 연결된 명사구 전체(“이사와 감사”)를 수식하는 것인지 ‘와(과)’ 앞의 명사(“시장”)만 수식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의 의미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가 7명 이내이고, 감사의 수는 7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사와 감사를 모두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법 문언을 해석하여도 의미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체계적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만 감사에게는 의결권이 없고, 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이사의 한 사람이며, 이사회 의결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사의 수를 홀수로 하는 입법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에서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는 이사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평택시조례 제9조제1항에서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그 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사장을 포함하여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정관에서 정하고, 감사의 수는 따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라는 표현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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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법규정에 따를 때 이사와 감사의 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문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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