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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9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회신일자 2013. 10. 24.
안건명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 질의요지



    조례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재위탁을 2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례안의 필요성과 입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중구 조례”라고 함) 제8조제2항에서는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동일한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고려하여 지역현실에 맞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상대방,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내용의 일부인 시설 위탁계약 기간의 갱신 여부 및 횟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도 위탁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탁자 스스로 그 재량판단의 내부기준으로서 갱신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지로 계약기간의 갱신횟수를 준칙화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 개정으로 동일한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함으로 인해 기존 수탁자가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나 이보다 더 바람직한 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귀 기관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구 조례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재위탁을 2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례안의 필요성과 입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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