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94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3.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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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ㆍ시행ㆍ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관련) |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ㆍ시행ㆍ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 조례안”이라 함)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실습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제1조) 현장실습의 목적과 방법(제6조), 현장실습을 위한 담당교사 및 전문 인력의 배치(제7조), 현장실습 시행을 위한 교육감의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의무(제8조),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현장실습운영계획의 수립 및 현장실습협약 체결(제9조), 현장실습 기관 및 시설 지정 및 협조(제11조),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제17조),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기도 현장학습 지원센터 설치(제13조)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ㆍ시행ㆍ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일정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입법형식도 함께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항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비록 경기도 조례안이 ‘현장실습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규정내용은 현장실습의 방법과 절차(제6조), 교육감의 현장실습 담당교사 배치와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ㆍ보급(제7조 및 제8조)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제91조제3항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의 취지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