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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93 요청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회신일자 2013. 10. 11.
안건명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축사 증축 시 제한구역 내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 가부(「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제8호에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전세대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기존 사육시설에 대하여 20% 증축을 허용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배되는지?

  • 의견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제8호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전세대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기존 축사를 증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규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음성군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 기존 축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기존 사육시설에 대하여 20%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려고 하는바, 위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증축을 허용하는 요건으로 전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원사무처리법」 제10조제1항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축사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붙여 증축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 보존 등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기존 축사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할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증축을 허용하는 경우 증축의 규모 및 요건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음성군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에 가축사육을 허가받은 축사에 대하여 축사의 증축을 허가하되, 해당 지역 내 세대주 전부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 조례의 규정이 민원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법」 제10조제1항의 취지는 신청인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만을 요구하라는 것으로, 조례를 포함한 법령에서 적법하게 허가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서류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조례안 제3조제3항제8호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증축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전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로 증축허가를 위한 새로운 요건을 창설한 것이므로 이에 부수되어 동의서등의 서류가 새로 요구된다고 하여 이를 불필요한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성군조례안 제3조제3항제8호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전세대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기존 축사를 증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규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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