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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91 요청기관 충청북도교육청 회신일자 2013. 10. 24.
안건명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인 조례」로 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지(「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인 조례」로 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지?

  • 의견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사립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유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하고 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제2호에서는 ‘시·도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하고 있는바, 이런 법령에 따를 때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고 교육청은 이러한 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공인을 규정하는 조례라면 그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인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교육감을 제외한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의 공인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가 보다 정확한 제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학교로서, 그 설립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또한 교육부장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있는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령상 행정기관의 관여가 일정부분 있다고는 하나 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립학교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조례로 공인을 정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사립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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