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290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회신일자 | 2013.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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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비 및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지급 제한 등 보조금 집행기준의 입법 형식 선택(「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관련) |
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서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자치법규로 규정할 때 그 형식을 조례로 하여야 하는지, 훈령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나.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전라북도 도비 및 김제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에 관하여 김제시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규정은 그 실질을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사무는 김제시의 자치사무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임 없이는 김제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김제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사무에 관해서는 김제시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관하여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는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간주하고,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당해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각 호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부정사용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는 보조금 등의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지침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교부결정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특정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해당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 즉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와 유사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지 훈령으로 규정할지를 살펴보면,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와 유사한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또는 규칙 제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관할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나, 시ㆍ도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ㆍ군ㆍ구의 자치법규로 규율할 수 없고, 법률이나 조례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도비와 김제시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사무에 관하여 김제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사무는 김제시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사무를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임 없이 김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고, 김제시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김제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